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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라모 posted Aug 21,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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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혼이혼에서 놓치기 쉬운 것 — 연금분할

결혼 생활을 수십 년 이어 온 뒤 갈라서는 이른바 황혼이혼이 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재산분할에서 젊은 부부와는 다른 쟁점이 생기는데, 대표적인 것이 연금분할입니다.

국민연금은 혼인 기간 중 쌓인 부분을 배우자와 나눠 받을 수 있는 분할연금 제도가 있습니다.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이고, 이혼 후 상대방이 노령연금을 받게 되는 시점부터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동으로 나눠지는 것이 아니라 별도로 청구해야 하고, 시효가 지나면 청구권 자체가 사라질 수 있어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산이혼전문변호사와 상담할 때 연금 관련 사항을 빠뜨리지 않고 함께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공무원연금이나 사학연금, 군인연금처럼 직역연금을 받는 경우에도 비슷한 분할 제도가 있지만, 세부 요건과 절차가 국민연금과 다릅니다. 배우자가 어떤 연금에 가입되어 있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황혼이혼에서는 연금 외에도 퇴직금, 부동산, 오랜 기간 형성된 사업체 지분 등 재산의 종류가 다양하고 규모도 큰 경우가 많습니다. 재산 형성 과정과 기여도를 뒷받침할 자료를 미리 정리해 두면 협의나 소송 어느 쪽으로 가더라도 도움이 됩니다.

또한 오랜 혼인 기간 자체가 재산분할 비율 산정에서 중요한 요소로 고려됩니다. 젊은 시절 함께 시작해 자산을 일군 과정을 구체적으로 소명할수록 유리한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이 부분을 어떻게 정리할지 부산이혼전문변호사와 초기 단계에서부터 전략을 세워 보시길 권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인의 사안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부산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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