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 미임명·지명 의혹'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윤석열 정부 인사들이 첫 재판에서 공소기각을 주장했다. 내란·외환 특별검사팀의 기소 자체가 무효라는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이진관)는 10일 한 칠곡출장샵전 총리, 정 전 비서실장,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 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첫 공판을 열었다. 12·3 불법 계엄 관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형이 선고된 한 전 총리는 이날 짙은 남색 양복 차림에 왼쪽 가슴에 수형번호 '50'이 적힌 명찰을 달고 재판에 출석했다. 당시 재판장이었던 이진관 부장판사와는 약 20일 만의 대면이었다.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소밀양출장샵추 이후 국면에서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혐의(직무유기) 등을 받는다. 국회는 2024년 12월 26일 새로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마은혁·정계선·조한창 후보를 추천했다. 당시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소추로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고 있던 한 전 총리는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 이에 국회는 한 전 총리의 탄핵을 소추했다. 이후 '대행의 대행'이 된 최 전 장관은 재판관 후보자 3명 중 정계선·조한창 후보자를 임명했으나, 마은혁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을 보류했다. 최 전 부총리는 이와 관련한 직무유기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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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1 00:28




